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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지원금

2025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신청방법과 시간표

by altarf-news 2025. 7. 17.

2025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복지제도 중 하나는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는 구조적인 지원 시스템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일상적인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외출, 병원 방문 등 일상생활 대부분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이 전담할 수 없거나, 경제활동과 병행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공적 돌봄 인력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제도는 생명선과도 같은 존재가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이 제도를 개편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으로는 신청 자격이 완화되고, 서비스 시간표도 이용자 중심으로 유연하게 개편되어 훨씬 더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서비스 구성, 시간표 유형 등을 실제 이용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2025년의 변화된 기준과 우선순위, 신청 절차 등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란? 대상, 지원범위, 이용자 부담금까지

✅ 활동지원서비스 개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 돌봄 서비스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활동지원인력을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동, 식사, 위생, 배변, 병원 방문, 외출, 등·하교, 취미활동 등 전반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 2025년 기준 대상자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중증장애인
  • 장애 정도: 중복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자폐 등 포함
  • 65세 이상은 장기요양급여 우선 적용 대상이나, 예외 신청 가능
  • 의사소견서 + 서비스 욕구조사를 통해 시간등급 판정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의 ‘정도’와 ‘서비스 필요도’로 이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 범위

  • 신체활동 지원: 세면, 옷 갈아입기, 화장실 도움, 목욕 등
  • 가사활동 지원: 청소, 식사 준비, 세탁, 장보기
  • 외출 지원: 병원 동행, 재활센터 이동, 사회활동 동행
  • 야간활동: 심야 돌봄, 야간 화장실 보조, 수면 중 상태 확인

✅ 이용자 부담금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무료
  • 차상위계층: 월 1~2만 원 수준
  • 일반가구: 월 최대 5~6만 원까지 발생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극히 적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 가능

 

 

 

3. 신청 방법, 구비서류, 심사 절차 정리

✅ 신청 방법 요약

  1.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신청 대상: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가족
  3. 제출 서류:
    •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의사 진단서 (해당 유형 장애에 따라 다름)

✅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안내하고 도와주며, 1~2회 방문으로 신청 가능

✅ 심사 및 시간등급 판정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 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1~15등급까지 활동지원 시간표가 자동 배정됩니다.

  • 조사 항목: 이동능력, 목욕·식사·위생 수행 가능 여부, 사회참여도
  • 배정 시간: 월 60시간 ~ 최대 480시간까지
  • 등급별 유형:
    • A등급 (중증): 주간+야간 종합 지원
    • B등급 (일반): 주간 시간대 중심
    • C등급 (경증): 외출, 가사 중심 보조

2025년부터는 심야시간대(22시~06시) 배정률이 20% 이상 확대되어 야간보조 필요자의 만족도가 증가

✅ 승인 후 이용절차

  1. 이용기관(활동지원 제공기관)을 선택
  2. 활동지원사 매칭 (이용자 면담 가능)
  3. 월별 일정표에 따라 활동시간 사용
  4. 매달 복지부 점검 → 부정수급 방지

 

 

 

2025년 활동지원 시간표 유형 및 활용 전략

✅ 시간표 구성 방식 (2025년 개정안 기준)

  • 유형 A (통합형): 하루 8시간 이상 상시 지원 (중증 지체·중복장애인)
  • 유형 B (주간형): 오전 7시 ~ 오후 7시 중심 활동 (대부분 장애 유형)
  • 유형 C (맞춤형): 통학, 재활 등 특정 시간대만 지원 (학생, 청년 등)
  • 유형 D (야간형): 22시 이후 돌봄 필요자 전용 (배변·호흡기 장애인)

✅ 시간표는 이용자 요청 → 기관 조율 → 복지부 승인 후 확정되는 구조
✅ 일부 지자체는 ‘자율활동시간 전환제도’를 시범 운영 중 (월 10시간 내 임의 조정)

✅ 서비스 시간 효율적 활용 전략

  • 일상 생활이 어렵다면 식사시간, 위생시간, 외출시간을 우선 배치
  • 학교나 직장 생활을 병행 중이면 이동보조 중심 시간표 구성
  • 야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전용 등급 신청서 별도 제출 필요
  • 활동지원사 변경 가능: 이용자 불만족 시 즉시 요청 가능 (전국 동일 기준)

✅ 가족보호자와 병행 사용 가능

  • 보호자가 근무 중일 경우 → 지원사 단독 돌봄
  • 보호자와 함께 외출할 경우 → 동반 지원 가능 (복수 지원 가능 시간대 지정)
  • 의료기관 입원 중에는 중복지원 불가

✅ 활동지원서비스는 병원 간호서비스와는 별도 체계로 운영됨

 

 

 

마무리 – 장애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돌봄’

중증장애인이 단 한순간이라도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나 가족의 희생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서비스는 단순한 보조가 아닌, 국가가 ‘존엄’을 위해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서비스 시간 확대, 야간 돌봄 확대, 지원사 인력 품질 강화, 본인부담금 최소화 등으로
이 제도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혜자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돌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장애인 본인도, 가족도 지치지 않는 삶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