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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정부지원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월세 지원 제도 정리

by altarf-news 2025. 9. 19.

‘사는 곳’이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

주거는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며,
교육, 건강, 고용, 심리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삶의 핵심 인프라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적절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주거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1인 저소득 가구, 고령자, 청년 무직자, 한부모, 쪽방·고시원 거주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보증금을 마련하기조차 어렵고,
월세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이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전세보증금 지원, 월세 직접 지원, 임대주택 연계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는
저소득층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월세 지원 제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실제 신청 조건, 혜택,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한다.
집은 선택이 아닌 권리이며, 이 글이 더 나은 주거를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월세 지원 제도 안내

 

 

전·월세 보증금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제도’

보증금은 대부분의 전·월세 계약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에게는 500만 원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이 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전세자금 융자 지원’ 또는 ‘전세금 대납형 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한다.

✅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LH, SH 등)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월세만 납부하도록 지원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고령자 등
  • 전세금은 국가 부담 / 입주자는 시세의 30% 수준의 월세만 납부
  • 계약 기간 최대 20년까지 가능 (2년 단위 갱신)

✅ 전세자금 융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포함)

  • 대상: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 (청년은 3천만 원 이하)
  • 정부가 보증하고,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연 1~2%)로 전세금 대출
  •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 (지역에 따라 차등)

✅ 한부모·청년 특별 전세 지원

  • 한부모가정, 만 34세 이하 청년 단독세대주에게는
    추가 보증금 지원 또는 무이자 대출 적용
  • 일부 지역에서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서울, 인천 등) 운영 중

💡 LH·SH 주거복지센터, 국민주택기금 상담센터(1600-1004)를 통해 신청 가능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직접 지원 제도

보증금 외에도 가장 실질적인 부담은 매달 나가는 ‘월세’다.
정부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주거급여 (월세 지원형)

  • 대상: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1인 기준 약 100만 원)
  • 실거주지 기준으로 매달 월세 일부를 정부가 지급
  • 지급 금액 예시:
    • 서울 1인 가구 최대 37만 원
    • 지방은 20만~30만 원 수준
  •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고시원·쪽방 등 비적정 주거지 거주자도 가능

✅ 청년 월세 특별지원 (2025년 지속 예정)

  • 대상: 부모와 분리 거주 중인 만 19~34세 미혼 청년
  •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급
  • 자취, 하숙, 고시원도 가능 / 전입신고 필수

✅ 지자체 월세 지원 프로그램

  • 서울형 주택바우처, 경기 청년 월세지원, 부산 드림하우징 등
  • 각 지자체에서 별도 운영 중인 월세 지원 프로그램 존재
  • 보통 시세의 30~50% 수준 월세만 부담하고 입주 가능

💡 주거급여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청년 월세지원은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확인 필요

 

 

 

 

전·월세 보조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추가 주거 지원 제도

전세·월세 지원 외에도 취약계층은 다양한 주거 관련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제도를 모르고 한 가지만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복 또는 병행 지원도 가능하다.

✅ 에너지바우처

  • 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
  • 여름(냉방), 겨울(난방) 에너지 사용료를 연 10~15만 원 상당 지원
  • 전기·가스·등유 사용 모두 가능

✅ 가스비 감면·전기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월 최대 1만 원 이상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별도 신청 필요 없이 수급자 등록 시 자동 연계

✅ 이사비 및 초기 정착비 지원

  • 긴급복지 지원 제도 이용 시
    전세 계약 이사에 필요한 초기비용 일부 지원 가능
  • 쪽방이나 고시원 거주자 → 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가전제품·가구 등 실물 지원 포함

💡 이사·정착 지원은 ‘주거복지센터’나 ‘쪽방상담소’ 연계를 통해 상담 가능

 

 

 

 

주거의 질은 삶의 기초다, 지원은 ‘선택’이 아닌 ‘권리’

주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다.
어디에,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하지만 주거 취약계층은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2025년 대한민국은 다양한 전세보증금 대출, 월세 지원, 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고령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쪽방 거주자 등
누구든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신청’이다.
주민센터, LH·SH 주거복지센터, 복지로,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자.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시작은, 지금 거주지에서부터다.

 

 

 

 

✅ 핵심 요약

구분 제도명 주요 내용 신청처
전세자금 지원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전세보증금 전액 지원, 월세만 납부 LH·SH
전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저금리 전세금 대출 최대 1.2억 주택도시기금
월세지원 주거급여 월 최대 37만 원 지원 복지로·주민센터
청년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최대 12개월, 월 20만 원 지자체
추가지원 에너지바우처·공공요금 감면 전기·가스 요금 할인 자동 연계 또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