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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정부지원제도

고시원·쪽방 거주자도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

by altarf-news 2025. 9. 18.

주거도 불평등 시대, 가장 약한 고리를 위한 제도는 존재할까?

대한민국의 대도시와 낙후된 구도심에는 여전히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지하·옥탑방 등 비적정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2025년 현재에도 약 3만 명 이상이 쪽방촌이나 고시원에서 일시적 혹은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저소득 무직자, 근로빈곤층, 고령 독거노인, 장애인, 알코올·정신질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저렴한 방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화재 위험, 환기 부족, 위생 미비, 범죄 노출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않는 주거 환경 속에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이 복지 대상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
가 너무 많다.

이 글에서는 고시원·쪽방 등 비적정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신청 가능한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과 대상자 요건,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제도를 활용한 사례까지 함께 소개한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든, 주거는 권리이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시원 쪽방 거주자도 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 안내

 

 

고시원·쪽방 거주자를 위한 정부 주거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

정부는 고시원이나 쪽방 같은 비주택 거주자를 주거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위한 전용 주거지원 사업과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주거급여 (비적정 주거지 대상 포함)

  •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는 임대료 보조금이다.
  • 고시원이나 쪽방처럼 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실거주 사실만 입증되면 지급 가능
  • 전세, 월세 계약서가 없어도 고시원비 납부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2025년 기준 예시 (1인 가구)

  • 서울: 월 최대 약 37만 원
  • 지방: 월 22만~30만 원 수준
  • 실제 임대료가 지원금보다 낮으면, 실제 지불 금액만큼만 지원됨

✅ 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유형 중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우선공급 기회 부여
  • 입주자 모집 시 ‘특별공급’ 항목 확인 후 신청 가능

💡 쪽방·고시원 거주자는 ‘비적정 주거지’로 자동 분류되므로,
입주 신청 시 ‘가점’ 또는 ‘우선권’을 받을 수 있음

 

 

 

 

고시원·쪽방촌 거주자 대상 특별지원 사업 소개

정부와 지자체는 고시원 및 쪽방촌 거주자만을 위한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 중이다.
특히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등 대도시에는 ‘쪽방상담소’, ‘주거복지센터’, ‘하나센터’ 등 현장 밀착형 기관이 존재한다.

✅ 쪽방촌 주거상향 사업 (LH·SH 공동)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쪽방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이주를 지원
  • 이사비, 임대보증금, 가전제품, 입주 초기 정착비 제공
  • 월세는 일반 시세의 30% 수준

✅ 고시원 이주 프로젝트 (서울시, 경기도 등)

  • 서울시는 노후 고시원에서 생활 중인 시민에게 공공주택 우선 입주 + 월세 지원
  • 최대 2년간 주거비 보조, 1인가구 전용 원룸형 주택 제공
  • 일부 지역에서는 공유주택, 청년주택 프로그램으로 대체 지원

✅ 주민센터 연계 주거복지사 지원

  • 고시원·쪽방 거주자는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음
    전입신고 없이도 ‘거주사실 확인서’로 복지 신청 가능
  • 주거복지사가 거주지 현장을 방문해 상황 확인 후 지원 절차 대행

💡 쪽방상담소 또는 주민센터에 ‘쪽방 거주 중’이라고 말하면
주거지원 전담 담당자가 자동 연결됨

 

 

 

 

실제 사례: 고시원에서 임대주택으로, 변화는 가능하다

정책의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신청 여부’와 ‘사례 이해’다.
실제 고시원·쪽방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인간다운 주거로 옮겨간 사례는 생각보다 많다.

✅ 사례 ①: 50대 남성, 고시원에서 공공임대로 이주

  • 일용직으로 생활하던 50대 A씨는 월세가 밀려 고시원으로 이주
  • 주민센터에 생계급여 신청하며 거주지 상황 설명
    → 주거복지사 방문 후 ‘비적정 주거지’ 인정
    → 주거급여 + 매입임대주택 입주 연계
  • 이사비,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생필품도 지원받음

✅ 사례 ②: 쪽방촌 거주 60대 여성, 정기 지원으로 생활 안정

  • 쪽방촌에 8년 거주한 60대 여성 B씨는 생계가 어려워 복지 신청 시도
    → 하나센터 통해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 전기요금 감면 연계
    → 1년 뒤 매입임대주택 입주 성공
  • 현재는 자활센터 근로 프로그램 참여 중, 월 100만 원 수준 자립 생활 유지

💡 사례자들은 모두 거주지 확인만으로 제도 연계가 가능했고,
특별한 조건 없이도 주거 환경을 바꿀 수 있었다

 

 

 

 

당신이 어디에 살든, 주거는 ‘복지 대상’이다

고시원이나 쪽방처럼 좁고 열악한 공간은
누구도 오래 살아야 할 곳이 아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오랜 시간 머물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제도를 모르거나,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고시원·쪽방 거주자도 ‘복지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당신이 1인 가구이든, 실직 중이든, 신분증 외에 다른 서류가 없더라도
주민센터, 쪽방상담소, LH, SH를 통해 얼마든지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나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주민센터에 단 한 번,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주거는 선택이 아니라 권리이며,
당신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자격이 있다.

 

 

 

 

✅ 핵심 요약

제도명 내용 비고
주거급여 고시원·쪽방 거주자도 신청 가능, 월 최대 37만 원 지원 실거주 입증만 필요
임대주택 우선공급 영구·전세·매입임대주택 우선 배정 쪽방상담소·주민센터 통해 신청
주거상향사업 쪽방촌 주민 대상 매입임대 연계 + 이사비 지원 LH·SH 운영
고시원 이주 프로그램 노후 고시원 거주자에게 월세 지원 + 입주 보조 서울·경기 등 지자체 운영
거주사실 확인서 전입신고 없어도 지원 가능 주민센터에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