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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정부지원제도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지원 제도와 실제 사례

by altarf-news 2025. 9. 17.

정착만큼이나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삶’이다

북한이탈주민, 즉 탈북민은 단순히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한 이주민’이 아니다.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북한을 떠나, 여러 나라를 경유하거나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후
한국 사회에서 전혀 다른 체제와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3만 5천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해 살고 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낮은 학력, 직업 단절, 사회적 고립, 심리적 트라우마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인해
취약계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별도의 복지정책과 지원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저소득층 복지제도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실제로 지원을 받아 자립에 성공한 실제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며,
어떻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한다.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지원 제도 안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기본 정착지원 제도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면, 정부는 ‘정착지원 사다리’를 제공한다.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은 기본적인 정착을 위한 초기지원 제도다.

✅ 하나원 교육 및 초기 정착지원금

  •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후 약 12주간 ‘하나원’이라는 교육기관에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
  • 교육 과정에서는 생활법률, 직업훈련, 금융교육, 정신건강 상담 등이 포함된다.
  • 수료 후에는 1인당 약 1,300만 원 내외의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
  • 정착지원금은 주거비, 생계비, 직업훈련 등에 사용 가능하다.

✅ 주거지원 제도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우선 배정
  • 초기에는 임대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 국가 부담
  •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넓은 평수의 주택도 배정 가능

✅ 기본 의료지원

  • 건강보험 미적용 시에도 기초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이 무료 제공됨
  • 하나센터를 통해 지역 병원 연계 및 정신건강 서비스도 제공

💡 위의 초기 정착지원은 '입국 직후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신청이 아닌 자동 지급 방식이 많다.

 

 

 

 

북한이탈주민 중 저소득층 대상 추가 지원 제도

북한이탈주민 중 일부는 취업이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어
정착 이후에도 저소득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차상위계층 복지가 추가로 적용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북한이탈주민도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 단독가구도 수급 가능성 높음
  •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약 65만 원 지급
  • 의료비 90% 감면, 주거비 월세 지원,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가능
  • 본인부담 경감, 자활근로 참여, 전기요금 감면 등 다수 혜택
  •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비 + 훈련수당 지급됨

✅ 청년 북한이탈주민 특별지원

  • 만 18세~34세 청년 중 저소득 북한이탈주민은
    취업 멘토링, 창업 컨설팅, 장학금, 자산형성통장 가입 기회 우선 제공

💡 일반 복지제도 외에도 북한이탈주민 전용 복지창구(하나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연계 신청 가능

 

 

 

 

실제 사례로 보는 제도 활용과 자립 성공기

복지제도는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실제로 활용해서 삶을 개선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사례 ①: 40대 탈북 여성의 주거 안정 성공 사례

  • 함경북도 출신의 40대 탈북 여성 A씨는
    하나원 수료 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정착금만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 하나센터 상담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 이후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도시락 배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월급 수령
  • 2년 뒤 주거급여로 전세로 이사, 안정적인 생활 유지 중

✅ 사례 ②: 청년 탈북자의 직업훈련 활용 성공기

  • 20대 후반의 B씨는 탈북 후 대학 진학을 고민하다
    생활비 부담으로 고민하던 중 고용센터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 컴퓨터 회계 자격증 취득 후 중소기업 회계직 입사
  • 이후에도 근로장려금, 청년 전세자금대출 특례 등을 이용해 자립에 성공

💡 제도를 몰랐다면 두 사람 모두 극심한 빈곤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제도 활용이 곧 생존의 열쇠다.

 

 

 

 

복지는 ‘자격자’가 아닌 ‘신청자’의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단순히 ‘난민’이나 ‘구호 대상자’로 보지 않는다.
그들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어떤 제도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 중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사람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공공요금 감면, 직업훈련, 자산형성 등
일반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더해, 전용 특례 제도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다면, 하나센터, 주민센터, 복지로, 고용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언제든지 상담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있다면,
오늘 바로 근처 하나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보자.
당신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국가가 준비한 지원은, 당신이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존재한다.

 

 

 

 

✅ 핵심 요약

구분 제도 주요 내용
정착 초기 지원 하나원 교육, 정착금 1,300만 원, 임대주택 제공 입국 후 자동 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록 가능 중위소득 30% 이하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 자활사업 등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특별지원 장학금, 직업훈련, 자산형성 18~34세 대상
하나센터 서비스 정신건강, 직업상담, 사례관리 전국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