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가 분리 거주하는 경우 수급자 인정 기준
'가족이지만 따로 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가족 관계 중에서도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바로 형제자매 간의 분리 거주 상황에서 수급 가능 여부다.
부모나 자녀와 떨어져 살아도 수급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 많이 알려졌지만,
형제·자매와 떨어져 산다고 해서 무조건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형제 중 한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고자 할 때,
다른 형제의 소득이나 재산이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로 신청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형제 간 연락이 단절된 경우나, 이미 결혼하여 따로 사는 경우,
아예 타 지역에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형제 또는 자매가 분리 거주하고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실제 심사 기준,
사례별 판단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한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자.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 ‘가구’의 개념이 핵심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 여부를 결정할 때
정부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 동일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활비를 공유하는 형제·자매
-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실질적인 동거와 생계 공유가 있다면 동일 가구로 판단
- 형제 중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 수급자 신청 시 상대방의 소득·재산까지 합산
✅ 별도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 주소지가 다르고, 각자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생계가 분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 형제·자매는 수급 신청인의 ‘가구 구성원’으로 보지 않음 - 형제의 소득이나 재산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요점: 생계를 공유하지 않으면 형제·자매는 가구원이 아니다.
즉, 실질적으로 ‘각자 따로 산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분리 거주의 인정 조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형제·자매가 각각 다른 거주지에서 살고 있어도,
행정기관에서는 처음에 ‘혈연 관계’만으로도 가족 관계를 엮어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생계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 분리 거주의 핵심 요건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 각자의 생활비, 식비, 주거비, 통장 사용 내역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 각자 명의의 계좌, 통장, 휴대폰, 공과금 납부 기록이 있는지 여부
- 가족 간 송금 또는 경제적 의존 흔적이 없어야 함
✅ 제출 가능한 입증자료
- 형제·자매의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본인의 전월세 계약서 또는 거주 사실 확인서
- 소득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유틸리티(전기·가스) 납부영수증
- 가족 간 왕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구청 양식 또는 자필 진술서)
💡 실제로는 ‘형제 간 생계 분리 진술서’만으로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다만, 실제 생활환경과 증빙자료가 일치해야 함
사례로 보는 형제 분리 거주 인정 사례와 주의사항
제도는 원칙적으로 설명되지만, 현장에서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는 인정되고, 어떤 경우는 거절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 인정 사례 ①: 형제 중 1명만 수급 신청, 각자 주소지·소득 독립
- 40대 남성 A씨는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 했으나,
형이 고소득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상담에서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음
→ 주민센터에 형과 연락이 없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진술서와
본인의 월세 계약서, 통장 사본, 전기료 납부 내역 등을 제출
→ 별도 가구로 인정받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 불인정 사례 ②: 주소는 분리돼 있지만 송금 기록 존재
- 30대 여성 B씨는 오빠와 주소는 분리되어 있으나,
6개월간 매달 오빠 통장에서 생활비 3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존재
→ ‘실질 생계 공유’로 간주되어 동일 가구로 판단 → 수급 탈락
✅ 인정 사례 ③: 형제는 있지만 연락 단절된 경우
- 50대 독거 여성 C씨는 여동생이 있지만 연락이 10년째 끊긴 상태
→ 동생의 연락처, 주소 미상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더불어 생계 분리 진술서를 근거로
단독 가구로 수급자 인정
💡 요점: 형제·자매의 경제 활동 여부보다 중요한 건
‘서로 생계를 공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증명이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복지를 포기하지 말자
한국 사회는 ‘가족 중심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형제나 자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수급자가 될 수 없을 거야’라고 단정 짓기도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다면, 형제·자매는 복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025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고,
형제·자매도 실질적 생계가 분리되면 가구원으로 보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것은 관계가 아니라, 생활의 실질이다.
당신이 실제로 형제와 떨어져 살고 있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수급자 신청을 주저하지 말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해 당당하게 신청하자.
복지는 당신이 어떤 사람과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
✅ 핵심 요약
항목 | 내용 |
수급자 심사 기준 |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 평가 |
동일 가구 판단 | 같은 주소지, 생계 공유, 경제적 지원 |
분리 가구 인정 조건 | 주소지 분리, 생활비·통장 독립, 송금 내역 없음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약서, 공과금 납부내역, 진술서 등 |
주의사항 | 가족 간 송금·지속적 연락 시 동일 가구로 판단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