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정부지원제도

장애인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정부지원제도

altarf-news 2025. 9. 12. 20:17

장애와 빈곤, 이중의 벽을 넘기 위한 복지의 역할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등록 장애인이 약 270만 명 이상 존재하며,
그중 다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계층에 속해 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제약뿐만 아니라 고용, 교육, 소득, 주거 등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동시에 겪고 있다.

특히 장애인 저소득층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의료, 돌봄, 이동, 교육, 일자리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장애인 맞춤형 복지 정책과 보조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제도는 많지만, 정작 정보를 모르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많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저소득층이 받을 수 있는 핵심 정부지원제도들을 생계, 의료, 주거, 돌봄, 일자리 중심으로 정리하고,
각 제도의 대상, 조건, 신청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장애와 빈곤이라는 이중의 장벽을 넘기 위한 제도적 사다리,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자.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안내

 

 

생계와 의료 지원 –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위한 제도들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가장 우선되는 복지는 생계 안정과 의료 지원이다.
정부는 소득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다양한 현금성 및 현물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 중위소득 30% 이하인 장애인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
  • 1인 가구 기준 월 약 62만 원 수준의 현금 지원
  • 장애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기준 충족 시 수급 가능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내 대상자에게 월 최대 40만 원 지급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구성 / 기초생활수급자는 부가급여 포함
  • 중복수급 가능성 있음 (생계급여와 일부 조정)

✅ 의료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에게
    진료비, 수술비, 약값 대부분을 지원 (본인부담 10~15%)
  • 장애 관련 장기치료, 재활, 재택치료도 포함됨

✅ 장애인 보장구 지원

  • 휠체어, 보청기, 의족 등 등록장애인에게 보장구 구매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후 구매 시 최대 80~90% 보조

💡 생계급여, 의료급여, 장애인연금은 동시에 수급 가능하나
소득·재산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모의계산 필수

 

 

 

 

주거와 이동권 – ‘거주’와 ‘이동’의 장벽을 낮추는 제도들

장애인 저소득층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병원, 복지시설, 직장, 교육기관을 오가기 위한 이동권 보장도 기본권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주거 및 이동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 주거급여 (장애인 가구 우선 지원)

  •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에 임차료 일부 지원
  • 장애인 가구는 자가 수선비용(도배, 단열, 경사로 설치 등) 우선 지원 대상
  • 임차가구는 월 최대 30만 원 내외의 월세 보조

✅ 장애인전용 공공임대주택

  • LH 및 SH 등에서 장애인 전용 주택 공급
  • 휠체어 이용 가능 구조, 저층 배치, 경사로 등 설계 반영
  • 일반공급보다 청약 경쟁률 낮고, 당첨 우선순위 부여

✅ 장애인 자동차 등록 및 유류세 감면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차량 등록 시
    자동차세, 취득세, 유류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
  • 장애 유형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감면도 포함됨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 지자체별 운영되는 휠체어 리프트 탑재 차량 서비스
  • 예약제로 운영되며, 저렴한 요금으로 병원·시설 이동 가능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 복지과에서
‘교통약자등록’과 주거급여 신청 동시에 가능

 

 

 

 

돌봄, 활동지원, 일자리 – 자립을 위한 복지 사다리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이다.
정부는 활동지원과 고용지원을 통해 장애인 저소득층이 사회 속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보조인 지원 서비스
  • 식사, 배변, 세면, 외출보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월 최대 234시간까지 지원 가능 /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경감

✅ 장애인 일자리 사업

  •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배정 사업
  • 행정도우미, 복지관 지원업무 등 월 최대 100만 원 내외 수입
  • 중증장애인 우선 선발, 일부는 근로 능력 향상 훈련도 병행

✅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춘 직무교육, 재취업 교육, 자격증 지원
  • 취업 후 일정기간 직장 적응훈련과 사후관리 서비스도 포함

✅ 장애인 창업지원금

  • 자영업 희망 장애인에게 최대 2천만 원 이내 창업자금 저금리 대출
  • 소득이 낮을 경우 이자 전액 면제 및 상환 유예 혜택 가능

💡 활동지원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며,
고용 관련 사업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신청

 

 

 

 

장애와 가난, 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다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복지제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평등을 겪는 것도 모자라,
경제적 기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복지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지만,
이 제도들을 실제 수급까지 연결하는 정보 접근성과 신청 편의성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고령 장애인, 중증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은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복지는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안전망이다.
장애인 저소득층이 적어도 굶지 않고, 아프면 치료받고,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장애인 당사자거나 가족이라면,
오늘 바로 주민센터,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에 문의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가 무엇인지 꼭 확인해보자.
정보는 생명이고, 복지는 권리다.

 

 

 

 

✅ 핵심 요약

  • 장애인 저소득층은 생계, 의료, 주거, 이동, 돌봄, 일자리 등 전방위 복지 대상자
  • 대표 지원제도: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주거급여,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사업
  • 신청 창구: 주민센터,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 복지 정보는 알수록 많고, 신청할수록 가까워진다
  • 장애와 빈곤을 동시에 겪는 이들을 위한 복지는 정의로운 사회의 최소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