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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정부지원제도

저소득층 기준은 무엇일까? 소득인정액 계산법까지 자세히 설명

by altarf-news 2025. 9. 6.

‘저소득층’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시대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높은 물가와 금리, 그리고 고용 불안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구조적인 불안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는 말에 민감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월 소득이 낮은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기준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정의하며, 이 기준에 따라 각종 복지 혜택이 주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은 많은 이들에게 어렵게 다가오며, 그로 인해 지원 자격이 되는 사람조차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의 정의와,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단계별로 쉽게 설명하여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저소득층 기준에 대해서 계산법까지 설명

 

 

저소득층의 법적 기준: 단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크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는 이들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
  • 차상위계층: 수급자는 아니지만, 그보다 조금 높은 소득을 가진 계층으로 중위소득의 50~60% 이하

하지만 단순히 월 소득만으로 이 계층을 판단하지 않는다. 정부는 보다 포괄적이고 정밀한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라는 지표를 사용한다. 이는 다음 두 요소를 더한 값이다:

  • 소득평가액: 실제 수입(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에서 일부 공제를 반영해 계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아무리 월급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저소득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도 재산이 거의 없다면 저소득층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단계별로 쉽게 따라 해보자

소득인정액은 한 마디로 “현금 수입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 계산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3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정기적인 수입을 합산
  • 일부 소득은 일정 비율 공제 (예: 근로소득은 30% 공제)
    예시) 월급 100만 원의 근로소득자 → 100만 원 × 0.7 = 70만 원(소득평가액)

✅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 = 일반재산(부동산 등) + 금융재산(예금, 보험) + 자동차 등
  • 재산가액에서 기본 공제를 한 후 소득환산율 적용
    (예: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환산율 6.26% 적용)

예시)

  • 예금 3,000만 원 → 공제 2,000만 원 → 1,000만 원 × 6.26% ÷ 12개월
    → 약 5만2천 원/월 소득 환산액

✅ 3단계: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최종적으로는 위 두 값을 더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되며, 이 값이 해당 연도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 저소득층으로 인정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기준(월) 생계급여 기준(30%)
1인 가구 2,060,000원 618,000원
2인 가구 3,390,000원 1,017,000원
3인 가구 4,380,000원 1,314,000원
4인 가구 5,480,000원 1,644,000원

※ 위는 예시이며,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실제 사례로 보는 저소득층 판단 시뮬레이션

복잡한 계산은 실제 사례를 보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사례 1: 1인 가구 직장인 김씨

  • 월급: 120만 원 → 근로소득 공제 후 약 84만 원
  • 예금: 1,500만 원 → 공제 후 0원 (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84만 원 →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61.8만 원 초과 → 수급자 불가

🔸 사례 2: 2인 가구 부부, 남편 무직

  • 아내 월급: 90만 원 → 공제 후 약 63만 원
  • 재산: 없음
    → 소득인정액: 63만 원 →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101.7만 원 이하 → 수급자 가능성 높음

🔸 사례 3: 1인 가구 자영업자

  • 월매출 200만 원, 실수익 80만 원 → 공제 후 약 56만 원
  • 예금 4,000만 원 → 2,000만 원 초과분 × 6.26% ÷ 12 = 약 10만 원
    → 소득인정액: 56 + 10 = 66만 원 → 초과 → 수급자 불가

이처럼 소득뿐만 아니라 예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실제로 많은 사람이 단순한 소득만 보고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반드시 계산기를 돌려보고 판단해야 한다.

 

 

 

 

마무리: 소득인정액을 제대로 아는 것이 복지의 시작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감정적인 기준이 아니다. 정부는 명확한 계산 기준을 두고 판단하며, 이 기준은 매년 조정된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입체적으로 반영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격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반드시 이 개념을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5년 들어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재산공제 확대 등 여러 제도 개편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탈락했던 사람도 지금 다시 계산해보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이며 국민의 권리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그 시작은 바로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 핵심 요약

  • 저소득층 인정은 단순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
  • 복잡하지만, 복지로 모의계산기 사용으로 쉽게 확인 가능
  • 예금, 부동산, 차량 등도 고려되므로 재산관리 중요
  • 복지는 권리이며, 소득인정액 계산은 그 첫걸음이다